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예시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의 시작과 발전
1960년대에 국제 운송회사들이 운송서류를 신속히 전달할 목적으로 전자문서를 표준화하여 사용한 것을 시초라 볼 수 있다. 이것을 전자문서교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라고 하며, 이것은 종이서류 없이 신속성과 비용절감효과를 장점으로 기업간의 거래 성립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EDI는
전자상거래(EC)에 적용되면서 한계를 갖게 된다. 전자상거래(EC)는 EDI를 포함하여 기업간의 효율적이 활동을 도와 줄 수 있는 공통의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통신교류 및 자금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CALS,
EC로의 이행을 실현시켰다.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① 소비자의 입장
시장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는 정보의 불균형관계에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는 실질적이고 많은 구매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시장에서 갖는
지위가 향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시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구매의 편리성을 가져옴은 물론,
전통적인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입장
기존에는 소비자와의 거래가 성립가능한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지만, 전자상거래시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전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시장진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상점을 알리는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판매할 수
없으며, 고객의 구매형태 분석이 용이하여 판매방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아 그만큼 치열한 다수의 상점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경쟁에 살아남기가 어렵다. 또한 상품규격의 표준화 부족, 물류 및 배달체계의 의존성이 커 이의 효율적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결제안전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보안 및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생기게 된다.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5호)고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①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자 (재화 등을 중간재를 포함한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②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
③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자
④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그러므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B2B)라 할지라도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큼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됨
※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법 3조)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내지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을 제외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
(예: 오픈마켓)
계약취소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제527조, 청약의 구속력).
또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내에 취소할 수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격지자에 대하여 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규정의 민법에 준거하면, 전자상거래의 청약은 실시간으로 사업자의 서버에 도달하므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이버몰이 수신확인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청약이 있고, 사이버몰이 수신확인통지(메일)을 소비자에게 송신함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청약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문판매법 중 통신판매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추가해 만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청약철회등) 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재화공급 혹은 공급개시된날(서비스)로부터 물건을 원상태로
반환하면 7일이내에 취소가능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출처 : https://ecc.seoul.go.kr/DR5001/FN5001DS.asp